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완전 가이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5년도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 취업취약계층 채용·고용안정·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도에도 여러 제도가 운영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월 60만원 (지원 기간 1년, 연간 최대 720만원)
  • 신청 문의: 044-202-7218, 7213 (고용노동부 본부)

2.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 내용: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금액: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 임금감소 보전금
  • 문의: 044-202-7505, 750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지원 내용: 연간 실근로시간 1,820시간 미만 달성 사업주 지원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20만원
  • 문의: 044-202-7219, 722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지원 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지원, 환경개선 비용
  • 중소기업 우대 지원
  • 문의: 044-202-7502, 74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 내용: 육아휴직 부여·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지원 금액: 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
  • 문의: 044-202-7474, 7477

3.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또는 훈련 실시
  • 지원 금액: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최대 단가: 1일 66,000원
  • 문의: 044-202-7219, 7229

4. 고령자고용안정지원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채용 시 월 30만원 (1년)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재고용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 문의: 044-202-7463, 7469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 (취업애로청년 우선)
  • 지원 금액: 월 6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총 최대 1,440만원)
  •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
  • 문의: 044-202-7448, 7441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고용 위기 지역 이전 기업, 사업 확장 기업
  • 지원 금액: 월 50만원~80만원 (지역·업종별 차등)
  • 문의: 044-202-7407, 7413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관할 지역 고용센터)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지역 연락처: 안내책자 82~88쪽 또는 첨부파일 참조

※ 각 장려금은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건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2025-02-03, 담당: 기업일자리지원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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