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 취업취약계층 채용·고용안정·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도에도 여러 제도가 운영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월 60만원 (지원 기간 1년, 연간 최대 720만원)
- 신청 문의: 044-202-7218, 7213 (고용노동부 본부)
2.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 내용: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금액: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 임금감소 보전금
- 문의: 044-202-7505, 750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지원 내용: 연간 실근로시간 1,820시간 미만 달성 사업주 지원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20만원
- 문의: 044-202-7219, 722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지원 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지원, 환경개선 비용
- 중소기업 우대 지원
- 문의: 044-202-7502, 74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 내용: 육아휴직 부여·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지원 금액: 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
- 문의: 044-202-7474, 7477
3.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또는 훈련 실시
- 지원 금액: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최대 단가: 1일 66,000원
- 문의: 044-202-7219, 7229
4. 고령자고용안정지원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채용 시 월 30만원 (1년)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재고용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 문의: 044-202-7463, 7469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 (취업애로청년 우선)
- 지원 금액: 월 6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총 최대 1,440만원)
-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
- 문의: 044-202-7448, 7441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고용 위기 지역 이전 기업, 사업 확장 기업
- 지원 금액: 월 50만원~80만원 (지역·업종별 차등)
- 문의: 044-202-7407, 7413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관할 지역 고용센터)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지역 연락처: 안내책자 82~88쪽 또는 첨부파일 참조
※ 각 장려금은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건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2025-02-03, 담당: 기업일자리지원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